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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작성자 담당자
내용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24,000원) 수준을 시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시간당 3,000원)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시(농정산림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절차

 ◦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ꡒ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와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시(농정산림과)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에 농가도우미 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음

다.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농가도우미 작업일지 첨부)를 시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시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

      -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점검(일지작성) 또는 통장등을 통해 확인

   ◦ 시장은 농업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을 입금한후 해당농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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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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