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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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24,000원) 수준을 시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시간당 3,000원)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시(농정산림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절차 ◦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ꡒ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와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시(농정산림과)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에 농가도우미 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음 다.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농가도우미 작업일지 첨부)를 시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시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 -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점검(일지작성) 또는 통장등을 통해 확인 ◦ 시장은 농업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을 입금한후 해당농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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