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모
작성자 담당자
내용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모

 

 ○ 모집기간 : 2007. 4.11(수) ~ 4.20(금), 10일간
 ○ 모집인원 :
여성위원 3명
 ○ 위원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모집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법률 제5529호(1998. 2.28)
    -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 제3조/훈령 제149호(1998.10.19)
 ○ 모집기준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기능
    - 기존규제의 심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등의 규제개선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윈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접수방법
    - 우편(마감당일 소인유효), 방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 신청서 별첨양식
      [접수 및 문의처] 태백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550-2022  / Fax 550-2925 / kho620@taebaek.net
      [주소] 우편번호 235-70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 결과통보 : 4월말 위촉위원에 한하여 개별통보(시장이 위촉)

2007. 4.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