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모
○ 모집기간 : 2007. 4.11(수) ~ 4.20(금), 10일간 ○ 모집인원 : 여성위원 3명 ○ 위원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모집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법률 제5529호(1998. 2.28) - 태백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 제3조/훈령 제149호(1998.10.19) ○ 모집기준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기능 - 기존규제의 심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등의 규제개선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윈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접수방법 - 우편(마감당일 소인유효), 방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 신청서 별첨양식 [접수 및 문의처] 태백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550-2022 / Fax 550-2925 / kho620@taebaek.net [주소] 우편번호 235-70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 결과통보 : 4월말 위촉위원에 한하여 개별통보(시장이 위촉)
2007. 4.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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