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장애인복집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 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합니다.
1. 대여대상
□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여조건
구분 |
조건내용 |
대출
조건 |
이율․기간 |
확정금리 3.0%, 5년거치 5년상환 |
이차보전료 |
대출금리와 고정금리 3.0%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료 지원 |
대출금의 한도 |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대출 : 2,0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4. 대여목적
ㅇ 생업자금
ㅇ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ㅇ 취업에 필요한 비용
ㅇ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ㅇ 고가의 사무기기구입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동사무소 비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1부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 자금대여신청서는 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 접수방법 : 직접 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550-3879) 또는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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