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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실시
작성자 박유진
내용  

200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장애인복집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 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합니다.


 1. 대여대상

   □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여조건

구분

조건내용

대출

조건

이율․기간

 확정금리 3.0%, 5년거치 5년상환

이차보전료

대출금리와 고정금리 3.0%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료 지원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대출 : 2,0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4. 대여목적

 

ㅇ 생업자금

    

 

ㅇ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취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ㅇ 고가의 사무기기구입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동사무소 비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1부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 자금대여신청서는 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접수방법 : 직접 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550-3879) 또는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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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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