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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작성자 함상모
내용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성매매 대상이 성인인 경우의 성매매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 성매매 동기․경위, 성매매 횟수․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행위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성 구매자의 처리절차

 - 성매매 사건 송치되는 즉시 성 구매자를 검찰청에 소환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초범에게만 주어지는 교육 기회이고, 교육을 받으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면제) 및 참여 권유

 - 성 구매자로부터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여 교육 일시 및 장소, 준수사항 등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 전송하고 기소유예 처분

-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는 성매매 동기․경위, 성매매 횟수,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 3회 이상의 성매매, 변태성행위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구속수사

- 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신상공개 대상이므로 범행 동기, 성매매경위․횟수, 대상 청소년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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