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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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상모 |
내용 |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 성매매 대상이 성인인 경우의 성매매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 성매매 동기․경위, 성매매 횟수․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행위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성 구매자의 처리절차 - 성매매 사건 송치되는 즉시 성 구매자를 검찰청에 소환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초범에게만 주어지는 교육 기회이고, 교육을 받으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면제) 및 참여 권유 - 성 구매자로부터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여 교육 일시 및 장소, 준수사항 등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 전송하고 기소유예 처분 -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 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는 성매매 동기․경위, 성매매 횟수,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 3회 이상의 성매매, 변태성행위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구속수사 - 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신상공개 대상이므로 범행 동기, 성매매경위․횟수, 대상 청소년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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