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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위조상품 추방 홍보)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신제품 개발력의 위축 등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상품 우리주위에서 완전히 근절합시다.

위조상품 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일명 짝퉁)

위조상품의 구별은

유명브랜드(메이커) 상품은 통상적으로 본 기업의 대리점이나 체인망 등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상가에서 판매되는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가짜임

진품과 비슷한 도형이나 문자를 교묘하게 사용하였으나, 악세서리, 바느질 등이 엉성하면서 가격이 진품에 비해 다소 저렴함.

위조상품의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 합니다.

위조상품 유통판매자에 대한 벌칙은

- 상표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위조상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 태백시 경제교통과
(☎ 550-2103, 55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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