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등기 건물 소유사실 확인을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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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607호
미등기건물 소유사실 확인을 위한 공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의 목적 :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확인 2. 미등기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 (정당한 권리자 )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태백시장(건설방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0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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