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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여행 불편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김용안
내용

요즘 시민들의 해외 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은 여행사에서

실시하는 '일반모집여행(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 해당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객의 불편과 신고가 급증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부 훈령 제161호(2006. 4. 27)로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여행업 등록업체로부터 발생된 관광과 관련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의 신고접수내용은 해당여행사에게 사실확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불편 처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심의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신고를 접수 하시려면 한국일반여행협회(KATA, http://www.kata.or.kr/)로 인터넷 접속하셔서 ' 여행불편처리센터' 란에 불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문화과 관광기획계(208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방문하시면 여행불편 신고처리 사례등에 대한 사례집 열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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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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