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만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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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년말일까지의 접수분에 한해서만 유효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시기를 놓치지마시고 기간내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상속받은 토지,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 시행일 현재(2006.1.1) 개별공시지가가 ㎡당 60,500원 이하의 토지 (문의처) 033)550-2054, 2324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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