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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내용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방법 및 기간 : 1년에 2회 부과 (연세액의1/2금액을 각기분세액으로함-6월,12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 부과시(6월) 에 연세액을 전액 부과합니다.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인터넷납부 : www.giro.kr


 문의처: 세 무 과   세 무 조 사 팀(550-2033)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07년 감면적용시한 만료로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2009년까지 급등하는 자동차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감면조례개정] 


승차정원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31일

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


1.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승용세율에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까지 승용세율에 33%을 경감.


2. 7-10인승 승용자동차(렉스턴, 카니발 등)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승용세율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세 16%을 경감.


※세율적용 감면추이(예)


1.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

(07년)65,000원→(08년)143,760원→(09년)261,510원→(10년)357,790원

2. 기타(예: 렉스턴, 카니발 등)

(07년)296,560원→(08년)397,380원→(09년)498,220원→(10년)59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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