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입상품 원산지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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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내용 |
대외무역법에는 모든 수입상품은 포장, 용기등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안내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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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상품 원산지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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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내용 |
대외무역법에는 모든 수입상품은 포장, 용기등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안내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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