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특별재난지역(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방재작업 민방위대원 참여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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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 특별재난지역(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방재작업 민방위대원 참여협조♣ ○ 특별재난지역(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방재작업에 있어 각종 재난과 사고현장에서 피해복구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민방위대원의 참여을 부탁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방재작업 참여대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교육인정하오니 아래 세부사항을 참조하시고, 적극적인 민방위대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여대상 :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 및 지원자) - 참여자 교육인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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