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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4 호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0.        

                                                    태 백 시 장


1.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28개사업

5,045

1,410

( 28 %)

705

( 14 %)

705

( 14 %)

1,206

( 24 %)

1,019

( 20 %)


   ○ 단위사업별 내역 : “붙임”참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  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비

지  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내용

 

 

 

 

 

 

 

 

 

 

   ※ 본 지원계획은 우리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를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후 정부예산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09년도 농림사업신청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08. 1. 31까지

   ○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

   ○ 제출기관 : 시청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 예외적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550-2111 또는 농업기술센터

            552-3141의 농림사 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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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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