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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신청기간 : 2008. 1. 25까지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2)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하여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다만, 타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05년 신설)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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