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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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내용 |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에 따른 홍보
최근 음주운전 등에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수사시 신변처리 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2007.12.21] ※ 현행「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
2. 대검찰청 신병 처리기준 가. 피해자 사망시 : 구속수사 원칙 나. 피해자 부상시 : 구속수사 원칙(수사단계시 피해의 경중과 운전자 및 운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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