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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에 따른 홍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에 따른 홍보

   최근 음주운전 등에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수사시 신변처리 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2007.12.21]

    ※ 현행「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


  2. 대검찰청 신병 처리기준

    가. 피해자 사망시 : 구속수사 원칙

    나. 피해자 부상시 : 구속수사 원칙(수사단계시 피해의 경중과 운전자 및 운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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