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양성에 따른 교육 대상자 모집
작성자 건설방재과
내용  

1. 교육계획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위탁교육(연간 2회, 과정별 40여명)

    - ‘08.2월(26~29일) - 천안 / ’08.6월(2~5일) / ‘08.7월(미정)


2. 모집인원

  ○ 3명(태백시 소요인력 3명)


3. 신청자격

  ○ 태백시에 주소를 둔 자(필수)

  ○ 대상시설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대상시설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보험회사, 공제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손해평가에 관한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

  ○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접수기간 : 2008. 1. 31 ~ 2008. 2. 4(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장 소 : 태백시 건설방재과 복구지원담당


5. 신청서류

  ○ 이력서 1부

  ○ 자격기준 적격자 증빙서류

      . 농지원부, 자격증, 관련대학 졸업증명서등


6. 합격자 선발기준

  ○ 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 교육과정 : 풍수해보험법 개요 등 총 6과목

    - 인증시험 :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처리

  ○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인증서 수여


7. 보수기준(안)

  <손해평가인>

    ○ 기본보수(일당) : 1일 5개소 이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8~15만원 지급

      ­ 일비 1만원 및 교통비·숙박비 실비 별도 지급

   <손해사정법인>

    ○ 기본수수료 : 20~60만원

      ­ 손해사정법인은 손해평가인 관리 대행수수료 20%내외

    ※ 보수기준(안)은 차후 변경가능함


8. 기타사항

  ○ 문의 : 태백시청 건설방재과 복구지원담당(전화 : 550-2126)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