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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개정된 동물보호법(2008. 1. 27일 시행) 안내

 
     
 


2008년 1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시청에 오셔서 기르고 계신 동물에 대한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어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주민 반상회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한후 등록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조례에 의거 실시될 경우 기르고 계신 동물에 대하여 미신고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소유자께서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시청 및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새로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골자의 내용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또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한 것으로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되며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현재 우리시 포함)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예방접종(30만원 이하)
 ▲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팀 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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