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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제도 홍보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등록 사항별 5가지 증명서(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및 제적등본의 발급수수료는 통당 1,0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열람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

홍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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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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