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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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유흥주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벅스 김 동 근 3. 위반내용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4.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월 -처 분 일 : 2007. 1. 16 -처분기간 : 2008.2.11-3. 26 5. 단속기관및 단속일자 :태백경찰서,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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