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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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2008년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 대 상 : 대형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 시설 등 저수조가 있는 건축물 ▷ 청소시기 : 2008. 3. 20 ~ 5. 31까지 ▷ 수질검사 : 2008. 5. 20 ~ 6. 20까지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 청소방법 : 청소대행업체 대행 및 직접실시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하반기(9 ~ 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 소형저수조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출물과 지하수사용 건축물에 설치된 ▷ 철거가 곤란한 경우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적어도 6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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