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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2008년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 대    상 : 대형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

                      시설 등 저수조가 있는 건축물

   ▷ 청소시기 : 2008. 3. 20 ~ 5. 31까지

   ▷ 수질검사 : 2008. 5. 20 ~ 6. 20까지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 청소방법 : 청소대행업체 대행 및 직접실시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상반기(3 ~ 5월) : 수온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시기

   ▷ 하반기(9 ~ 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 소형저수조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출물과 지하수사용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도 수돗물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철거하는것이 좋습니다

   ▷ 철거가 곤란한 경우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적어도 6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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