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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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 2008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 ○ 훈련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 ○ 운영방법 -------------- 소집점검형태로 운영 ○ 훈련대상 -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1~4년차)와 지원자을 제외한 민방위대원 전원 (5년차이상 만40세미만) ○ 소집장소 : 각 소속 동사무소 및 각대별 지정소집장소 ○ 훈련시기 - 직장 민방위대 : 2008.03.21(금) - 지역 민방위대 : 2008.03.24(월) ○ 소집훈련 ---------------- 예고훈련(공공게시판, 앰프방송등 이용)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07:00(AM) - 응소시간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이내 직장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60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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