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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태백시를 만들기 위함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 지원조건

   ①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신청)

       의 규정에 의함

   ② 형    태 : 국도비 보조 : 60%, 자부담 : 40%

     ※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지원시설

   ① 전기충격식 목책기, 태양열 전기충격식 목책기, 방조망 등

 ◇ 신청접수

   ① 접 수 일 : 2008.04.01.~04.15.(15일간)

   ② 접수장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만 접수

   ③ 제출서류 : “별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소유자 확인(증빙) 서류 사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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