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 안내
◇ 보상목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태백시
를 만들기 위함
◇ 보상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 보상내용
①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함
② 요 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에 한함
③ 보상조건 : 피행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동 보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신청접수
① 접 수 일 : 년중 실시
② 접수장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만 접수
③ 제출서류 : “별첨”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1부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 피해내역서 1부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