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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 안내

 

 ◇ 보상목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태백시

   를 만들기 위함

 ◇ 보상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 보상내용

   ①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함

   ② 요    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에 한함

   ③ 보상조건 : 피행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동 보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신청접수

   ① 접 수 일 : 년중 실시

   ② 접수장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만 접수

   ③ 제출서류 : “별첨”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1부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 피해내역서 1부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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