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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7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2007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태백시의회 의원의 2007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관보(도지사, 부지사, 시장·군수, 도의회 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8-6호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
강원도보(도산하 18개 시·군 의회 의원 166명)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8-2호 

재산공개대상자 2007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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