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및 열람 | |||||||||||||||||||||||||||||||||||||||||||||||||||||||||||||||||
---|---|---|---|---|---|---|---|---|---|---|---|---|---|---|---|---|---|---|---|---|---|---|---|---|---|---|---|---|---|---|---|---|---|---|---|---|---|---|---|---|---|---|---|---|---|---|---|---|---|---|---|---|---|---|---|---|---|---|---|---|---|---|---|---|---|---|
작성자 | 건축과(심영호) | |||||||||||||||||||||||||||||||||||||||||||||||||||||||||||||||||
내용 |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및 열람 1. 태백 주거환경개선사업(철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공원 부지에 편입된 귀하 관련 토지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2008. 4.22. ~2008. 5. 7.)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공고 제 2008 - 243 호
공 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건축과에 비치 합니다.
2008. 4 . 22 .
태 백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태백주거환경개선사업(철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장 박 종 기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9통, 11통, 12통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첨부“ 마. 사업의 내용 : 주거환경개선 A= 89,840㎡ 바. 공고기간 : 2008. 4. 22. ~ 2008. 5.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토 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