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차량을 이용한 CC카메라로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차량을 이용한 CC카메라로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 시범 운영기간(2008. 6. 1 ~ 2008. 7.31까지)을 설정 운영하고 ,
    
2008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란 무엇인가 ?
   o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단속하고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입니다.

   o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지방세 체납차량도 현장에서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는 어떻게 단속하는가 ?
   o 우리시에서는 1차 촬영한 후 10분이후 다시 촬영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속이 됩니다.

   o 지방세 체납차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집니다.
 

■ 불법 주정차란 무엇일까요 ?
   o "주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거나 또는 정차로 5분을 초과
      경우이며
   o "정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5분이내를 말합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10분까지
       허용합니다.  


  ○ 관할부서는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입니다.
  ○ 전화(033-550-2105)또는 팩스(033-550-2932)로 연락주십시오. 


■ 우리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속구간(양방향)

거리(m)

단속구간(양방향)

거리(m)

상장신호대 ~ 면허시험장앞

6,200

우석아파트 옆 ~ 우회도로

700

소도굴다리 ~ 태백폐차장앞
    (시내관통 2차선도로)

4,500

시영아파트 ~ 태백소방서 위

600

상장신호대 ~ 유일사매표소앞   

10,000

중앙로 로마 옆 ~ 노인회관 옆
    (태백역 경유구간)

1,300

함태중학교 ~ 중앙로

3,600

만선횟집 옆 ~ 시청후문

320

소도굴다리 ~ (구)정휘아스콘앞

1,000

화전사거리 ~ 삼수동사무소 밑

100

1주공(축협)~절골(저탄장방면)

2,500

화전교 ~ 태백골 사랑의집입구

300

시영아파트옆 ~ 강원관광대앞

900

중앙로 로마옆 ~ 대산아파트사거리

400

황지교 ~ 바람부리(화약골)

200

청솔아파트 ~ 칼라비치 밑

600

황춘옥교 ~ 태서초등학교 옆

300

노동부 앞 ~ 영프라자(구종점) 옆
      (황지연못 뒤길)

250

보수장여관 ~ 태광주유소 앞

400

장성주유소 ~ 중앙시장 진입로앞

400

철암남동교 ~ 철암동사무소 앞

1,000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비   고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 )안은 동일장소 2시간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시 금액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