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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자진신고기간 :  2008. 6. 1 ~ 12. 31 (7개월)

 ○ 신고전담창구 :  건축과 건축팀(☎ 550-2143)

 ○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

      -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 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운영 방법

     -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기·신고처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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