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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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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내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o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할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할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또는사업소를 둔 법인

      o 납 부 기 간 : 2008. 8. 16 ∼ 8. 31.

      o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o 인터넷납부안내 : 기존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지방세 전자납부 : 전국은행(http://www.wetex.go.kr)

  o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o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공휴일제외)

  o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 콜센터(110번)


      o
문  의  처 : 태백시청 세무과 (☎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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