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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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2.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3.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4. 지급일자: 매월 25일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설문지 (대리신청: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 신분증사본 등 대리인 신분확인 증빙서류 필요) 3. 신청주기: 1년단위 재신청(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지급정지 1. 아동학대 발생시 2.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거주불명 이 외 사망, 시설입소 등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033-550-207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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