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1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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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0 - 67호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8조,9조,17조 규정에 의거 2021년 산림분야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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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