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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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0 - 73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을 을 초래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0년 1월 21일 ~ 2020년 2월 20일(1개월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년 2월 20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태백시 삼수동 11-29 태백폐차장 태백시 삼수동 산12-1 강원종합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첨”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 또는 폐차)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한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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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