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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0-76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2.
태백시장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2. 14.(금)까지 농정산림과(033-550-266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0-01-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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