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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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76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2. 태백시장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2. 14.(금)까지 농정산림과(033-550-266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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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