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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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1. 목적
-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2. 추진방향 -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 도, 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어인으로 인정 - 신청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 임, 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의 2, 3학년 학생)는 제외 대상 4.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5. 신청기한 : 2020년 2월 28일까지(붙임파일 참조)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033) 550-211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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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