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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민원과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77조제2항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사전안내서, 검사명령서,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압류예고서, 압류등록통지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반송함 투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고기간 내 태백시청 민원과에서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또는 세외수입 계 좌 입금을 통해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31. ~ 2020.2.14.(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자 : 윤*기 외 46건
다. 공시송달내용: 정기검사사전안내,기간경과안내, 검사명령안내, 과태료사전 처분통지서,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 등
파일
게시일 2020-01-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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