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