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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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해당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04.27~2020.05.06 ○ 신청장소: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1) ○ 신청자격 -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세부기준 및 신청서는 "붙임"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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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