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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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사용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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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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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