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의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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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4.29.~2020.05.08. 2. 공고대상 : 1명 (윤*현) 3. 공공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 (홈페이지 등) 5 공 고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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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