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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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에 의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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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