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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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503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태백시 농정산림과 * 2020. 5. 13.~5. 15. 기간: 태백시청 대회의실 3. 집중접수센터 운영 가. 기간: 2020. 5. 13. ~ 5. 15. 나. 장소: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붙임 공고문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17∼’19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지라도 ‘17∼’19년 지원실적이 없는 농지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5.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1구간(2ha이하): 진흥지역 205만원/ha, 밭 비진흥 134만원/ha - 2구간(2ha초과 ~ 6ha이하): 진흥지역 197만원/ha, 밭 비진흥 117만원/ha - 3구간(6ha초과): 진흥지역 189만원/ha, 밭 비진흥 100만원/ha 6. 제출서류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1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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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