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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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지원 단가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또한, 5월 신청은 고용 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변경되오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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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