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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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대해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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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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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