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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2020-537호

「태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0-05-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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