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규칙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0-537호
「태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