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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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0-536호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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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