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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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그 광고 내용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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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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