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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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18 ~ 6. 8 (3주) 2.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3. 토지표시 : 장성동 20-1 전 2,919㎡, 장성동 170-238 대 193㎡ 4. 신 청 인 : 권** (동의인 엄** 외 9인), 대한**** (동의인 이** 외 1인) 5.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분할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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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