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부적합식품 긴급회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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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부각 나. 유통기한 : 2020. 09. 05.까지 다. 회수사유 :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쥐사체)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영 업 자 : 서동주 바.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공단2길 10,C동1층 주식회사 햇마루(본점) 마. 그 밖의 사항 :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과 (☏ 052-204-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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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