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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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 - 539호
태백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안)의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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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