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결정(변경) 재공람․공고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0 - 538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결정(변경) 재공람․공고 1.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