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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결정(변경) 재공람․공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0 - 538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결정(변경) 재공람․공고


1.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0-05-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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