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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20 - 39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 5. 29.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0-05-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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