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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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20 - 39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 5. 29.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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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9 |